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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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이용 절차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시급 확인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4주 평균 근무시간 확인 — 지급 여부는 해당 주 근무 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4. 개근 여부 확인 —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 계산 수행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계산 예시

예시 1 — 편의점 주 25시간 아르바이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 10,320원 × (25 ÷ 40 × 8) = 10,320원 × 5시간 = 51,600원/주
월 환산(4.345주 기준): 약 224,202원. 월 급여를 계산할 때 시급 × 근무시간만 합산하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1년이면 268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시 2 — 주 40시간 풀타임, 시급 15,000원

주휴수당 = 15,000원 × (40 ÷ 40 × 8)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주
월 환산: 약 521,400원. 시급 15,000원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포함이라면 실질 월급은 표시된 금액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예시 3 —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발생)

4주 평균 주 14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이 높아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14시간 59분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으면 평균으로 재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특정 주만 보고 판단합니다. 지급 여부는 해당 주 근무 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합니다. 한 주만 15시간 이상이어도 평균이 미달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근한 주에도 청구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조퇴·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급제임에도 중복 청구합니다. 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지급 조항이 없는 한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근거 없이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혼동합니다. 연장근무가 많더라도 계산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총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과도하게 산정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구제 방법을 모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기한은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FA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와 관계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지급 조항이 있다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으면 평균으로 재산정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진정 기한은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