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기준 |
|---|---|---|
| ①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 180일 이상 |
| ② 이직 사유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 비자발적 이직 |
| ③ 재취업 의사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사와 능력 | 구직 등록 필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기본 수당)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를 산출합니다.
근로시간 조건
수급 자격에서 “근로시간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이며, 무급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중이어도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자격이 없습니다.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사 — 단순 이직이나 개인 사유의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수용, 계약기간 만료, 회사 귀책(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근로조건 일방 변경)에 의한 이직은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사 부재 — 구직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하한 적용)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일 | 하한: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일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계산 예시
예시 1 — 만 35세, 피보험기간 2년, 월 평균임금 250만 원
일 평균임금 = 2,500,000 ÷ 30 = 83,333원
1일 구직급여 = 83,333원 × 60% = 50,000원 → 하한(66,048원) 미달이므로 하한 적용
수급일수: 35세·피보험 1~3년 = 150일
총 수급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예시 2 — 만 52세, 피보험기간 7년, 월 평균임금 450만 원
일 평균임금 = 4,500,000 ÷ 30 = 150,000원
1일 구직급여 =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68,100원) 초과이므로 상한 적용
수급일수: 50세 이상·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총 수급액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예시 3 — 피보험단위기간 160일 (요건 미충족)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최대 3년 이내 기간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오해합니다. 권고사직 수용, 계약기간 만료, 회사 귀책에 의한 이직은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이직이나 개인 사유의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받은 금액 전액 반환과 최대 5배 이하 제재가 부과됩니다.
- 수급 신청 기한(12개월)을 놓칩니다.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착각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이며, 무급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FAQ
-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귀책(임금 체불·근로조건 일방 변경 등)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만 50세 이상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 이전 직장에서 합산할 수 있나요?
- 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최대 3년 이내 기간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수급일까지는 대기기간(7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