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과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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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계산 원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체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율로 각각 납부하며,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이 계산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산출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고시로 매년 조정됩니다.

보험 근로자 부담 기준 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상한 초과분 미과세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0.9%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무관)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 부담
산재보험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지급 조건

4대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득신고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한은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 원 근로자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총 공제액 291,521원 | 세전 300만 원 → 4대보험만 빠져도 실수령 2,708,479원(소득세 별도)

예시 2 — 월급 700만 원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적용 → 6,590,000 × 4.75% = 313,025원
건강보험 = 7,000,000 × 3.595% = 251,650원
장기요양 = 251,650 × 13.14% = 33,067원
고용보험 = 7,000,000 × 0.9% = 63,000원
총 공제액 660,742원 — 월급이 두 배 이상이어도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예시 3 —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 2,000,000 × 4.75% = 95,000원
건강보험 = 2,000,000 × 3.595% = 71,900원
장기요양 = 71,900 × 13.14% = 9,448원
고용보험 = 2,000,000 × 0.9% = 18,000원
총 공제액 194,348원 | 실수령 약 1,805,652원(소득세 별도)

주의사항

  • 장기요양보험료를 빠뜨립니다.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별도 합산하지 않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틀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보험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까지 내 공제액으로 착각합니다.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동률(또는 그 이상)로 납부하지만, 그 금액은 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을 모릅니다. 월 급여가 6,590,000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고소득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공제액을 과다 계산합니다.
  • 4대보험에 소득세를 포함합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갑종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보험료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모릅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정산 기준으로 추정된 값이며, 연 1회 정산이 이뤄집니다.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AQ

4대보험은 누가 내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합니다.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0.9%로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추가 부담하며,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합산 요율은 1.8%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0.9%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