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이용 절차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정 —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정산 시점 확인 — 퇴직 시 일괄 정산이 가장 흔하며, 재직 중에도 연차 소멸 시점에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5년 차 직원, 미사용 연차 12일,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2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2 = 136,364원
연차수당 = 136,364원 × 12일 = 1,636,368원
퇴직 시 이 금액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예시 2 — 입사 1년 차 퇴직, 발생 11일 중 4일 사용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100,000원
연차수당 = 100,000원 × 7일 = 700,000원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월별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3 — 법정 상한(25일) 전부 미사용, 월 통상임금 4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4,000,000 ÷ 21 = 190,476원
연차수당 = 190,476원 × 25일 = 4,761,900원
주의사항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용합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alcMate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의 임금규정이나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이 많은 직종은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사용 촉진 통보를 받고도 수당을 청구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월 소정근로일수를 30일로 잘못 입력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수는 달력 일수(30~31일)가 아니라 실제 출근 일수(주 5일제 기준 통상 21~22일)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회계연도 vs. 입사일)을 혼동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데, 이 경우 입사 시점에 따라 첫 해 연차가 비례 계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FAQ
- 연차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미사용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1년 미만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월별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반드시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