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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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이용 절차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2. 1일 통상임금 산정 —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4. 정산 시점 확인 — 퇴직 시 일괄 정산이 가장 흔하며, 재직 중에도 연차 소멸 시점에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5년 차 직원, 미사용 연차 12일,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2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2 = 136,364원
연차수당 = 136,364원 × 12일 = 1,636,368원
퇴직 시 이 금액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예시 2 — 입사 1년 차 퇴직, 발생 11일 중 4일 사용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100,000원
연차수당 = 100,000원 × 7일 = 700,000원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월별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3 — 법정 상한(25일) 전부 미사용, 월 통상임금 4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4,000,000 ÷ 21 = 190,476원
연차수당 = 190,476원 × 25일 = 4,761,900원

주의사항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용합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alcMate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의 임금규정이나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이 많은 직종은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사용 촉진 통보를 받고도 수당을 청구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월 소정근로일수를 30일로 잘못 입력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수는 달력 일수(30~31일)가 아니라 실제 출근 일수(주 5일제 기준 통상 21~22일)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회계연도 vs. 입사일)을 혼동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데, 이 경우 입사 시점에 따라 첫 해 연차가 비례 계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FAQ

연차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미사용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미만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월별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반드시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