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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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4조).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로시간 조건

구분 법정 퇴직금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동일 적용
계약 갱신 전후 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대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계산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속근로관계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 갱신 경위 등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일용직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3개월분 등)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에서는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 환산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3년 근무,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재직일수 1,095일(365 × 3)
퇴직금 = (3,000,000 ÷ 30) × 30 × (1,095 ÷ 365) = 3,000,000 × 3 = 9,000,000원
상여금(연 600만 원 → 월 50만 원)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350만 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10,500,000원이 됩니다. 기본급만 계산하면 1,50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시 2 — 11개월 근무 후 퇴직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3 — 중간정산 후 잔여 근무 2년, 월 평균임금 350만 원

중간정산일 이후 재직일수 730일
퇴직금 = (3,500,000 ÷ 30) × 30 × (730 ÷ 365) = 3,500,000 × 2 = 7,000,000원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됐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평균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일부터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을 포함하면 이중 청구입니다.
  •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 이상은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2022년 4월부터).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미리 개설하세요.
  • DC형 퇴직연금과 법정 퇴직금을 혼동합니다. DC형은 사업주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법정 퇴직금(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 근속연수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FAQ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경우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법정 퇴직금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DC형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며,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DC형 가입자도 법정 퇴직금 수급 권리는 별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