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계산 원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체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율로 각각 납부하며,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이 계산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산출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고시로 매년 조정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상한 초과분 미과세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무관) |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없음 | — | 사업주 전액 부담 |
지급 조건
4대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득신고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한은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 원 근로자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총 공제액 291,521원 | 세전 300만 원 → 4대보험만 빠져도 실수령 2,708,479원(소득세 별도)
예시 2 — 월급 700만 원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적용 → 6,590,000 × 4.75% = 313,025원
건강보험 = 7,000,000 × 3.595% = 251,650원
장기요양 = 251,650 × 13.14% = 33,067원
고용보험 = 7,000,000 × 0.9% = 63,000원
총 공제액 660,742원 — 월급이 두 배 이상이어도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예시 3 —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 2,000,000 × 4.75% = 95,000원
건강보험 = 2,000,000 × 3.595% = 71,900원
장기요양 = 71,900 × 13.14% = 9,448원
고용보험 = 2,000,000 × 0.9% = 18,000원
총 공제액 194,348원 | 실수령 약 1,805,652원(소득세 별도)
주의사항
- 장기요양보험료를 빠뜨립니다.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별도 합산하지 않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틀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보험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까지 내 공제액으로 착각합니다.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동률(또는 그 이상)로 납부하지만, 그 금액은 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을 모릅니다. 월 급여가 6,590,000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고소득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공제액을 과다 계산합니다.
- 4대보험에 소득세를 포함합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갑종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보험료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모릅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정산 기준으로 추정된 값이며, 연 1회 정산이 이뤄집니다.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AQ
- 4대보험은 누가 내나요?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합니다.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0.9%로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추가 부담하며,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합산 요율은 1.8%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0.9%뿐입니다.